퇴근 후 육아 활동 중인 스웨덴 아빠. 사진 트위터 캡처
퇴근 후 육아 활동 중인 스웨덴 아빠. 사진 트위터 캡처

복지 정책 모범 사례로 스웨덴을 언급하면 ‘우리와 관계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기 십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모자라 ‘태내(胎內)에서 천국까지’ 보장하는 ‘복지 천국’ 스웨덴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고 스웨덴이 처음부터 복지 천국이었던 건 아니다. 불과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스웨덴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었다. 이후 출산율 급락과 경제 성장 둔화에 위기감을 느낀 스웨덴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등 육아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남편의 가사, 육아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보육시설을 만들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스웨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부모에게 480일간(16개월)의 육아휴직을 준다. 이 중 90일은 부모 각자에게 할당돼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