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애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로쿨
전선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로쿨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된다.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직원이 다른 일을 하면,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내 질서를 해치고, 기업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투잡이 금지된다.

전선애 로앤탑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6월 24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투잡을 법으로 정한 게 없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통해 이를 규정하게 된다”며 “징계가 이뤄진다면 구제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해 미리 규정을 확인해 주의하는 것이 좋고, 징계받았다면 본업에 지장을 줬는지 여부에 따라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전 대표변호사와 일문일답.

회사 사규에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투잡하다 발각되면 곧바로 해고인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회부되더라도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까지 갈지는 규정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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