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 학사,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 학사,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모든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했고 올해 8월 상용 서비스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공공건강 데이터를 조회·저장·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자신의 의료기록을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마이데이터는 행정정보 꾸러미 제공과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 원리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이동권이라는 권리에 기반해 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자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보수신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데이터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능동적으로 정보활용의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자기결정권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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