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재정청(FSA)은 지난 2009년 보험회사 취리히(Zurich)에 46만명의 고객정보를 분실한 책임을 물어 228만파운드(약 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취리히 홈페이지.
- 영국재정청(FSA)은 지난 2009년 보험회사 취리히(Zurich)에 46만명의 고객정보를 분실한 책임을 물어 228만파운드(약 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취리히 홈페이지.

현재 IT 선진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거나 사후제재 수준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영국재정청(FSA)은 지난 2009년 보험회사 취리히(Zurich)에 46만명의 고객정보를 분실한 책임을 물어 228만파운드(약 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분실된 고객정보에는 신원정보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었음에도 단일 기업 최고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하게 하는 곳으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 놓은 것.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전파해왔다.영국의 통합 감독기구인 정보위원회(ICO)는 2010년부터 정보유출 관련 벌금에 50만파운드(약 7억3000만원)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금융청(FCA)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금액 한도가 없다. 금융회사 내부자의 고객개인정보 접근도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처리 단계별로 책임자가 지정돼 정보유출 사고의 책임 규정이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개인..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