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1000만건 이상 유출된 경우는 올해만 네 번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 1월 말 터진 카드 3사의 고객 신용정보가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책당국은 관리·감독 기준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로선 땜질식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개인보안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그럴싸하게 대책만 내지 말고 실행의지를 보여 달라”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3월10일 발표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역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부랴부랴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 주요 방안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모두 손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관 단체들의 입김으로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 주민등록번호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다 이미 상당수가 유출된 상태여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KT 본사에서 '1200여 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 주민등록번호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다 이미 상당수가 유출된 상태여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KT 본사에서 '1200여 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시스템 개편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 식별 방식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주민등록제는 초창기만 해도 시·도민증 형태였으며 이중등록도 가능했었다. 그러던 중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시·도민증 형태의 주민등록 체계를 개편, 만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했으며 지금과 같은 13자리 형태로 바뀐 것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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