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들에게 보수총액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들의 개인별 보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상장기업,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증권 소유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모두 2148개사로 집계됐다. 그 중 보수총액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은 총 699명으로 파악됐다. 2013년 말 기준 전체 재직 등기임원(1만2748명)의 5.5%에 해당한다. 어찌 보면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재벌닷컴 집계 결과 보수총액 100억원 이상 6명, 10억~100억원 미만 286명, 5억~10억원 미만 407명으로 나타났다.등기임원 보수공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일부 대기업집단 총수들은 여론의 집중적인 화살을 맞았다. 배임, 횡령 등 실정법 위반으로 수감생활 중이거나 혹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고액의 보수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것이다.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등기임원 보수공개를 앞두고 사회적 위화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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