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압류됐다가 공매로 팔린 김홍도의 ‘사슴과 동자’(중간). 지난 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장승업의 ‘영모도’(왼쪽), 전광영의 ‘집합’.
지난 2009년 압류됐다가 공매로 팔린 김홍도의 ‘사슴과 동자’(중간). 지난 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장승업의 ‘영모도’(왼쪽), 전광영의 ‘집합’.

미술품은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에도 단골 목록으로 올라 있다.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들이 많고 미술품은 보유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국세청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하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것 외에도 공적인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가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가 미술품 구입은 체납처분 회피뿐 아니라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간 큰’ 체납자들은 체납된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유명 미술품을 경매회사나 갤러리, 아트페어를 통해 직접 구입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 외국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에서 구입해 은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해 은닉하거나 매각해 체납 추적을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압류 조치한 체납자들이 숨겨둔 고가 미술품들 중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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