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전 지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이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지구촌 차원의 중요한 결의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확연한 입장 차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 길은 멀고도 험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모습
- 지난해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모습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2005~2012년에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2013년부터 이를 연장해 2017년까지 개도국도 감축 의무국에 편입시킬 계획이었다. 교토의정서의 효력은 2012년 말까지였다.교토의정서는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7)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를 끝으로 폐기될 위기였다. 이 때문에 당시 총회에서는 ‘포스트 2012 체제’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일본·캐나다·러시아,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은 최근 20년 동안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동향이 크게 변화한 점 등을 들어 새로 부상한 주요 배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교토의정서 연장을 주장하면서 의무감축 대상국의 재분류를 반대했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 즉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지지하면서 의무감축 대상이 아닌 나라들도 자발적인 감축 공약을 국제사회에 내놓고 이를 국내법으로 의무화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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