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세무사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세무사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21차 아파트(129㎡)를 팔아야 할지 고민이다. 김씨가 2008년 투자 목적으로 9억7500만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는 21억원. 지금 매도하면 11억원의 차익을 남기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좀 더 보유하고 싶다는 게 김씨 생각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지금 매도하면 3000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면 최대 1억3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김씨가 고민하게 된 것은 2018년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시장안정대책으로,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거주 요건(2년 이상)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아무리 보유 기간이 길다고 해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같은 물건이라도 언제 팔지, 언제 계약했는지, 어떤 순서로 팔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 시점 고려해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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