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조 업계에 지난해 피바람이 불었다. 고령화로 국내 상조 업계는 매해 성장하고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 자본금 요건 증액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할부 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영세 상조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업체가 대거 폐업을 선언했다.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4분기 상조 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 등록 상조 업체는 86개사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8%(54개) 감소했다.

공정위의 개정 할부 거래법 시행이 상조 업계에 악재로 다가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간 상조 업계가 선불식 할부 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선불식 할부 거래란 소비자가 먼저 대금을 일정 시기 동안 분할해 지급한 이후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양도받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납입 시점과 서비스 시점이 달라, 소비자가 자본금 미달 영세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달았다.

이에 따라 후불제 방식을 도입한 상조 업체들이 늘어났다. 소비자가 회원가입을 하고 정기적으로 내는 납입금 없이 상품에 따라 발인 이전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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