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센주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독일 에센주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못 박았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1주일 동안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휴일(일반적으로 토·일요일)에 노동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해 왔다. 이에 따라 주말 이틀을 합해 총 68시간까지 노동자가 일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6시간이 줄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선 △보관 및 창고업 △소매업 △금융업 △연구·개발업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업 등 총 26개 업종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1주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줄었다. 즉,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도 하루에 10시간 남짓 일했으면 퇴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 8시에 출근했다면 점심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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