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학 박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영홍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학 박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짝퉁’ 경제민주화의 영향으로 경쟁이나 효율보다는 상생이라는 논리가 압도하게 됐고, 이러한 추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12월 2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 가맹사업법 제정에 기여했던 프랜차이즈 관련법 전문가다. 그는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치장된, 독소적 규제 조항이 가맹사업법에 대거 도입됐다”며 “적어도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최근 해외에 머무르고 있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최 교수와 일문일답.

왜 프랜차이즈 산업을 과잉규제하나.“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규제가 강화된 것은 경제민주화가 신성불가침 명제가 되기 시작한 2012년 무렵부터다. 일부 인사의 왜곡된 주장에 정치권이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처럼 우리도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자’는 생각으로 부화뇌동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양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독일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연합군 장군이 주둔하며 각각 경제민주화를 요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기반인 군벌 기업의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촉진하라는 것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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