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두 남매를 홀로 키워온 김선자(가명·71)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자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법정 상속비율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주자니 장애를 가진 딸이 걱정됐다. 김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와 임대료 수익이 나는 오피스텔, 현금 2억원이 있다. 김씨는 한 은행에 자산을 위탁하고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했다. 은행은 김씨 대신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장애인 딸에게 임대료 수익을 지급하고, 아파트는 생전에 김씨가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 후 아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설계했다. 현금 2억원은 김씨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을 두 자녀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받도록 약정했다.

평화로운 엔딩을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과제는 ‘상속’이다. 별문제 없이 잘 지내던 집안도 상속 재산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8년 279건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 청구 접수 건수는 2016년 123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을 기록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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