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고려대 법학과, 사법시험 38회, 감사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 사진 최상현 기자
고성춘
고려대 법학과, 사법시험 38회, 감사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 사진 최상현 기자

“국세청은 항상 당신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생전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지만, 사후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월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1조원이 넘는 유산을 남겼다. 우선 상속 대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2남 2녀. 누가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될까. 정답은 ‘국세청’이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신 명예회장의 유산 1조원에 대해 국세청이 약 40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소위 ‘부자세’로 불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상속 인원 35만6109명 중 97.75%에 해당하는 34만8107명이 과세표준에 미달해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반면 상속세를 내는 상위 2.25%에게는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부터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돼, 절반에 가까운 유산을 국가에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이코노미조선’과 만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는 “세금 구조 자체가 생전의 탈세를 모두 잡아내지 못하는 대신, 사후에 한꺼번에 상속세를 걷어가는 방식으로 짜여있다”며 “미리 대비할 방법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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