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젖소 목장을 경영하면서 생우유를 섭취한 남성(당시 41세)이 ‘브루셀라증’에 감염됐다. 국내에선 1939년 일본인 감염 이후 두 번째로 인간이 브루셀라증에 걸린 사례였다. 브루셀라증은 동물이 보유한 브루셀라균에 사람이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전염병)이다.
비슷한 시기 ‘소 브루셀라증’에 감염된 소도 급격히 늘면서 감염 인구가 늘었다. 200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소 브루셀라증이 발생했고, 살처분한 소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4명이 브루셀라증 감염자로 나타났다. 2006년 브루셀라증 감염자는 215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감염된 소의 수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는 브루셀라증도, 소 브루셀라증도 국내에서 발병률이 ‘0’에 가깝다. 그 뒤에는 유관 부처의 노력이 숨어 있다.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 가능 요건으로 소 브루셀라증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소 브루셀라증 증명서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는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암소와 거래 대상인 모든 소는 소 브루셀라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 브루셀라증 대처 사례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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