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958년 선거비용제한제도를 도입했다. 국가가 선거운동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금권선거 등 부패를 예방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958년 선거비용제한제도를 도입했다. 국가가 선거운동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금권선거 등 부패를 예방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후보자의 경제력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돈이 없어도 유능한 후보가 나올 수 있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12개 정당에 440억7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총선거권자 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국회의원 의석 수 및 득표 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에 쓴 비용을 돌려준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은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대신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두고 있다. 물가 상승률과 해당 지역구의 인구수를 반영한 금액이다. 예컨대 제21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은 1억8200만원이다. 비례대표 선거는 48억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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