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6월 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에 있는 A 대형 로펌의 전망 좋은 회의실. 평소 고객 편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34층 회의실 입성을 위해 건물 입구에서부터 열화상 카메라는 물론 손 소독, 발열 체크를 마치고서야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건물 출입구도 엄격히 통제돼 한쪽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급히 오느라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한 고객에게는 로펌측이 마스크를 제공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평소 고급스러운 크리스털 유리컵에 맞춤 제작한 생수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별도의 전용 잔에 커피나 음료도 제공된다고 들었지만, 이날은 종이컵과 생수만 나왔다.
이 대형 로펌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때문에 가급적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날은 수출 관련 사업이 좌초될 위험에 처한 기업 고객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담당 변호사들이 급히 회의실에 모여 고객과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계약상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의 지속 여부는 물론 계약이 무산됐을 때의 책임 소재가 정해지는 상황이었다. 불가항력 조항이..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