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웨이핀후이(唯品會⋅Vipshop)’에 300만위안(약 5억1000만원)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독점적 행위를 이유로 알리바바의 티몰, 징둥, 웨이핀후이 등 세 곳에 각각 50만위안(약 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은 것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웨이핀후이가 자사 외 다른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한 업체들을 조사한 뒤, 자사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이들 업체 제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조작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급성장한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겨냥한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웨이핀후이에 대한 300만위안 벌금 부과 발표 하루 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11월 10일 발표한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지침’ 초안을 구체화한 새로운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소매 업체들에 자사 플랫폼만을 이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을 막는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기술을 규제하고, 데이터 및 알고리즘으로 얻은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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