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파이(DeFi·탈중앙금융)나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 등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개념과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2월 26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인 오 회장은 학계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관련 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자이기도 하다. 오 회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꿀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암호화폐 처분 이익이 ‘기타소득’이라는데.
“그렇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암호화폐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과세가 적용,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되는 게 일반인에게는 도움이 된다.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면 양도 차익 250만원까지만 공제받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양도 차익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단지 일반인에게 부담하는 세액이 작아 유리하다고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을 매매할 때 보면 주식 매매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파이 거래 통한 이자소득도 과세가 되나.
“디파이에 관한 과세 문제를 언급하려면 다양한 거래 속성을 따져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디파이 거래 형태는 암호화폐를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암호화폐로 받는 경우다. 2021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서면을 통해 P2P(Peer to Peer) 디파이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여해주고 이자로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재부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도 합산해 기본세율 6~45%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건 논리적 모순이다.”
왜 모순인가.
“기재부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 소득을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으로 한정된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의 답변은 모순이다. 물론, 기재부 역시 디파이 과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결론적으로는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기반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개념 정립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NFT 과세는 어떤가.
“NFT 과세는 좀 더 복잡하다. NFT화한 대상물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림이면 그림에 대한 과세로 가고, 책이면 책에 대한 과세로 가야 한다. 법적으로 통일하기가 매우 어렵고, NFT가 표창하고 있는 대상이 된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 개념 정립 자체가 어렵다. NFT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다.”
암호화폐 과세가 관련 시장에 도움이 될까.
“과세는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된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 사회가 공인하는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투자자 보호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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