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서강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및 법학박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 위원장 사진 오문성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서강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및 법학박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 위원장 사진 오문성

“디파이(DeFi·탈중앙금융)나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 등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개념과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2월 26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인 오 회장은 학계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관련 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자이기도 하다. 오 회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꿀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암호화폐 처분 이익이 ‘기타소득’이라는데. “그렇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암호화폐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과세가 적용,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되는 게 일반인에게는 도움이 된다.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면 양도 차익 250만원까지만 공제받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양도 차익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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