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서울대 법대 학사,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LLM 현 변호사(대한민국/미국 뉴욕 주),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인턴쉽 수료 사진 배태준
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서울대 법대 학사,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LLM 현 변호사(대한민국/미국 뉴욕 주),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인턴쉽 수료 사진 배태준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겸직 제한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이는 무효다.”

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는 7월 8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20년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전문 로펌인 위어드바이즈에 합류하기 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10년간 근무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다. 배 변호사는 “판례를 통해서도 취업규칙이 정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 퇴근 후에는 여러 부업을 겸직하는 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정립돼 있다”며 “다만, 회사에서 하는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건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겸직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가 징계를 내린다면. “근로자가 겸직을 해서 적발되면 징계받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자유 시간에 한 부업 활동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관여하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다만, 법원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겸직을 이유로 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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