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8기, 미국 코넬대 로스쿨,현 율촌 노동팀장·경영노동포럼 의장 사진 김흥구 객원기자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8기, 미국 코넬대 로스쿨,현 율촌 노동팀장·경영노동포럼 의장 사진 김흥구 객원기자

타인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직장의 골칫덩이)’. 언뜻 폭언이나 성희롱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직장 상사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해 직원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억지 주장으로 과도한 신고를 하는 직원’ ‘무분별하게 동료를 고소하는 직원’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부 고발자’ 등이 그 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율촌 ‘오피스 빌런, 알고 대응하기’ 웨비나에서 이러한 직원을 ‘권리 남용 직원'으로 정의했다. 조 변호사는 10월 13일 대면 인터뷰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며 “실제로 권리를 남용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방증하듯 이 웨비나에는 2000여 명의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여 년이 흘렀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오피스 빌런에 대한 대응에 미흡하다. 직장갑질119가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291명 중 73.5%는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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