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연 3%로 최대 2억원 지원
주택융자 내년부터 귀촌가구도 포함
지자체들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의 귀농학교 교육 모습.
지자체들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의 귀농학교 교육 모습.

귀농·귀촌 지원제도는 관심단계에서부터 실제 정착단계까지 세분화돼 있다. 정부,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자금뿐 아니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마다 3년간 5억~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7개 시·군에 26억원이 지원됐다. 각 지자체들은 이 자금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빈집 정보 등을 제공해준다. 귀농 단계에서는 정부가 농어업 창업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주택구입 신축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 준비에서 정착까지 세부 지원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사고 주택을 마련하거나, 축사를 짓고,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업 창업 자금으로 최대 연 2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다. 이자는 연 3%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영농이나 농산식품 제조·가공분야, 농촌관광·농촌체험·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도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