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사의 전환기로 평가받는 자본시장법이 2월4일로 시행 2년째를 맞는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는 자본시장법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변수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헤지펀드 도입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금융 위기 이후 거세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행 2년차에 들어가는 자본시장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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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년째를 맞는다. 금융을 성장 동력의 축으로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것은 지난 2009년 2월. 당시 정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등을 한 데 묶어 금융산업의 동반 성장을 꾀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의 기본 골격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기관별에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취급업무 범위의 확대였고, 시행직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뒤늦게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추가됐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상품에 ‘포괄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별로 구분되던 상품 간 장벽을 없애버리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주거래금융기관으로 꼭 은행만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은행이 예금, 적금으로 고객 자금을 유치하는 것과 똑같이 증권사들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대거 출시한 것도 법 시행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종합자산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증권사들이 은행, 보험사 고객들을 자사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끌어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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