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1980년대 어린이들을 설레게 했던 애니메이션 <꼬마 자동차 붕붕>의 주제가다. 향긋한 꽃향기는 아니지만 무공해 전기에너지로 달리는 ‘꼬마 자동차’들이 곧 도로에 등장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3월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저속전기자동차(NEV)의 시내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저속전기차란 전기차 중에서도 주행속도 60㎞/h 이하, 차체 무게 1100㎏ 미만인 차종이다. 국내에서는 그간 골프카트 등 제한된 용도로만 쓰였다.

친환경·값싼 유지비 ‘매력’

가격·인프라 미비‘걸림돌’

중소업체들 중심으로 저속전기차 모델 시판 본격 개시

내연기관 차량 대체하려면 속도·주행거리 등 개선 필요

자동차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거세다.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 시대가 목전에 와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이미 상용화에 들어간 상태다. 친환경 차량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전기차다.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전기로 주행하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4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자동차업계도 속속 전기차를 출시하거나 출시 일정을 잡으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기차 시대의 첫 테이프를 끊을 차종은 대다수가 저속전기차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처럼 고속주행을 할 수 없어 초보단계의 전기차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우습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와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전체 도로의 80%가량이 제한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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