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라고 하면 ‘부자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전에 상속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가정불화가 심심찮게 불거진다. ‘내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에 대비하는 데 유리한 금융 상품으로 보험을 꼽는다. 보험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위험 대비용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과 관련해서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상품이라는 것이다. 보험을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내거나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대박을 내는 것과 같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살아선 위험 대비하고 사후엔 유산 풍족하게 남긴다



수도권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9) 사장은 최근 가까운 친구가 과로사하는 것을 보고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가장의 죽음으로 갑자기 재산을 상속받게 된 유족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는 등 적잖은 손해를 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골프회원권,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재산 등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세율은 통상 자산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최고 50%에 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부자들 금고 속엔 종신보험이 있다’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구조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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