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새로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 강화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철규 위원장(59) 취임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공정위의 활동력과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한 전망 등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비관론에도 재계를 향한 공정위는 칼날은 시퍼렇기만 하다.

 재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경제 성장의 동력인 기업 활동을 공정위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이 같은 재계의 우려에 대해 “타자위해(他者危害) 원칙에 따라 시장 거래의 공정한 룰(rule)을 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 경제의 장래를 두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강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 혁신, 시장 개혁, 개방의 확대와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보다 기업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코노미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만큼 위기상황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경제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정위 업무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국민 경제의 장래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공정위의 기능과 같은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일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현 경제 현실이 성장과 안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활동은 전혀 위축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진정한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강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다.



 거래법 개정 타자위해 원칙

 위원장님의 저서 가운데 재벌과 관련된 저서들이 많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저서들에 대해 반재벌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상당 부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재벌적이라는 평가는 오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재벌의 공(功)은 70%, 그리고 과(過)는 30%로 생각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지난 1991년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서문에서 그렇게 썼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30%의 과(過)를 고치기 위해 시장경제 질서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집단은 국민 경제상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은 대기업 집단이 불투명, 불공정 경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타자위해(他者危害)의 원칙(harm principle)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정부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불투명 경영, 불공정 경쟁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투명한 소유 지배 구조입니다. 소유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 개혁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데 공정위의 활동은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공정위가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카르텔, 독과점 문제에 대한 경쟁 촉진 정책, 대기업 집단 정책, 하도급 대책, 소비자 보호 대책 등 4대 기능을 고루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정거래법 개정은 타자위해(他者危害)의 원칙에 따라 시장 거래의 공정한 룰(rule)을 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정위 업무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국민 경제의 장래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공정위의 기능과 같은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일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돼야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통과를 낙관하고 있습니까? 또 낙관하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17일 여야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국정감사(10월18~19일), 공청회(10월25일), 정무위 등에서 이 문제들을 계속 심층 논의했고,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한 시기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최근 과징금 관련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최근 일부에서 공정위 사건의 패소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패소율은 확정판결 기준으로 17.1%(일부패소 포함하면 28.3%)에 불과합니다. 국가 소송 패소율 19%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 사건 중 통상 10% 정도 소송이 제기되므로 전체 사건 대비 1.7% 정도가 잘못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3년에는 패소율이 38.9%인데, 이는 공동행위 합의추정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현상에 불과합니다(7건 패소 중 5건). 2004년은 최근 삼성SDS(주)의 특수 관계인 지원건 이외엔 패소가 없습니다(10건 중 9건 승소).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패소 사건들의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부당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무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법관 출신의 송무담당관을 영입했을 뿐 아니라 법적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무담당관실 5급 이상 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미국변호사를 포함해 4명입니다.

 증거 미비로 인한 패소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조사 권한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카르텔 감면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내·외부 전문가로 ‘사건 처리 절차 Task Force’를 구성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사건 처리 절차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위원장이 “대법원이 특수 관계인에 대한 계열사 지원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시장 경쟁 제한성을 좁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경제력 집중의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 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원 금액이나 용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경쟁 저해의 우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그동안 특수 관계인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시정키 위해 ‘공정 거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즉 ‘공정 거래’는 단순히 ‘공정 경쟁’뿐만 아니라 거래 방법이나 거래 조건의 불공정성도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거래 방법 등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그것을 활용해 현재 관여하거나 또는 장래에 관여하게 될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건은 특수 관계인 관련 첫 대법원 판결로서 대법원은 특수 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재투자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위의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해석상의 차이를 철학의 차이로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패소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는데) 공정위의 강제 조사 권한, 즉 수사권과 관련된 법령 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 권한은 임의조사(任意調査)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발 자체가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과징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사례가 있어 이 경우 최고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는 다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과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부당 내부 거래의 대부분(80% 이상)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르텔 조사를 위한 강제조사권은 법무부 소관 법률인 사경법(司警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서 공정위 직원 중 카르텔 조사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잘 하면 적대적 M&A 안돼

 재계는 출자 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이어 법 통과시 삼성 등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이 M&A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자 총액 제한제도는 기업의 타 회사 주식 취득만을 제한하므로 설비 투자, R&D 투자, 사업부 설립 등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KDI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이 제도가 투자 저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 4월1일 기준으로 18개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의 적용 제외·예외 인정을 감안할 때 출자 비율은 10.4%로, 현재도 약 23조 원(순자산의 15%)의 출자 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범위가 축소되더라도 재벌 계열사들이 외국인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할 우려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벌 계열사들은 내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보험사 지분 일부가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적대적 M&A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외국인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외국인을 모두 단일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경영권에 관심이 적은 펀드들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자간 연합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상법상 특별 결의(전체 주주 3분의 1, 참석 주주 3분의 2)를 감안하면 적대적 M&A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포스코, 국민은행, GE, Ford, Nokia 등 국내외 우량 대기업의 경우를 보면 대주주 지분이 낮더라도 경영을 잘 하면 적대적 M&A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유시장 경쟁에 장애가 되는 것은 시장 내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경제 활동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는 시장의 자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창업, 고용, 기술 혁신에 장애를 주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가격 규제, 진입 규제 및 사업 활동 제한 등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혁을 위해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굴한 172개 경쟁 제한적 규제들을 한국규제학회가 검토해 개선 대상으로 건의한 152개 가운데 우선 113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최근 이 중 56개 과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관계 부처와 합의해 지난 10월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방송 등 특정한 분야에서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업무 분담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이중 규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의 이중 규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1999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경쟁당국이 경쟁법 집행을 배타적으로 담당하고 규제당국은 기술적·경제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고,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부담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업무 분장 원칙 정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해 왔지만 관련 당국간 이견이 있어 아직 업무 분담의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노출되고 있는 이견에 대해 관계기관 및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에 전념해야

 경제 위기라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기업, 일반적으로 재벌이라 불리는 그룹들에 대한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요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만큼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를 위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입니다. 또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긴요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기업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 시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시장 개혁, 개방의 확대와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 등입니다. 그 중 무엇보다도 R&D 투자 확대 등 기술 혁신에 전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 가는 것이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려는 시장 개혁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업무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위는 지난 1980년대 초 공정거래법의 제정·시행과 함께 출범해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정부 주도의 지원·보호·규제 위주의 경제 운영에서 ‘경쟁 원리’를 축으로 시장이 중심 되는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일부에서 공정위가 기업을 처벌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과 특혜 속에서 성장해 공정한 경쟁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시장과 기업에 시장 규율을 확립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의 시장경제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선진경제로 만드는 것을 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규칙이 지켜진다는 신뢰가 없는 경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개혁 추진 결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장에 체화된 시스템에 의해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개혁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개혁이 명확한 목표와 비전 아래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의 틀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 시장 개혁의 틀을 정립해 후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