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세 포탈 범죄도 ‘과도기’를 맞고 있다. 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하고 거래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세금 이슈는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 신고하면 세금 추징을 당하면 그만이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명백한 조세 부담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익을 거뒀을 때 과세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례는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나 기업 입장에선 단순한 세금 문제로 끝낼 이슈라든가, 심지어 어떤 경우엔 아예 과세되지 않아야 하는 사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 거래에서 금융거래소를 통해 해외에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른바 ‘절세의 한 방식’으로 통용되는데, 이를 두고 과세 당국에서 “절세를 너무 많이 고려한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세 범죄가 과거보다 더욱 ‘평가 문제’에 가까워진 셈이다.

그러다 보니 ‘따질 것’도 많아졌다. 해당 국가에서 SPC 설립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세금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 거주자·비거주자 이슈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 조세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계열사 간 거래 시 가격에 따라 국세청 관련 이슈가 생기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세무·범칙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이슈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쟁점을 조속히 정리해 세무 당국의 오해를 빨리 불식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타공인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최고·최대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맞춤형 자문’을 목표로 조세범죄형사통합대응팀을 꾸렸다.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했던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연수원 19기) 변호사를 ‘투톱’으로 내세워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 분야는 전문성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상우(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10월 7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사무실에서 이들을 직접 만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범죄형사통합대응팀이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내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연근 고문, 이지원 변호사,김주현·이창재 공동팀장, 김희철 고문, 이준식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양승종, 박철웅, 김희철, 이상우, 이헌상 변호사. 사진 남강호 조선일보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범죄형사통합대응팀이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내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연근 고문, 이지원 변호사,김주현·이창재 공동팀장, 김희철 고문, 이준식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양승종, 박철웅, 김희철, 이상우, 이헌상 변호사. 사진 남강호 조선일보 기자

기업 입장에서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
김주현 “요즘 의도적으로 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사이에선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대세가 되면서, 모든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내린다. 하지만 과연 ‘생각한 대로 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과세 당국이 세무 이슈 관련해서 이른바 ‘오해’를 하게 되고 범칙 조사까지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초기에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리스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관건이다.”

조세범죄형사통합대응팀에서 ‘통합’이 눈에 띈다.
이창재 “통합은 종(縱)적인 의미와 횡(橫)적인 의미를 포섭하는 개념이다. 범칙 조사-검찰 수사-재판 단계를 일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조세 형사 사건은 물론 배임·횡령 등 일반 형사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파생 이슈까지 함께 대응한다. 범칙 조사 단계에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 회계사, 일반 조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고, 상황에 따라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가 추가 투입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검찰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지휘하고,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방어 논리 기초를 제공한다. 재판 단계에선 조세 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법원을 설득할 치밀한 법적 논리를 마련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타 로펌과 비교해 강점을 꼽자면.
이상우 “백업팀마다 서비스 질이 균등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조세범죄형사통합대응팀은 김앤장이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해 쓸 수 있는 ‘전진 기지’와도 같다. 텍스팀에는 전문가 300명이 대기 중이고, 산업팀 역시 전문성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됐다. 각 백업팀에 수년간의 경험치와 노하우가 쌓여있고, 그러한 팀들이 상시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든 균질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로펌에 6명의 조세 분야 재판연구관 출신이 속해 있는 것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그중 네 명은 조세 분야 조장 출신이다. 이는 단순히 대법원 조세 형사 판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 판단 근거나 당시 고려했던 사정, 판례 흐름을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기업이 세금을 덜 내도록 돕는다’고 비칠 수 있겠다.
김주현 “우리 같은 큰 로펌이나 수사기관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일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고 본다. 바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세 형사 전문가는 기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그중에서도 얼마나 전례가 없었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전문성이 판가름 난다. 쟁점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교통정리를 해주고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안 내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금을 내게 돕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비리합수단’이 출범했다. 세금 사건 등으로만 국한됐던 (조세 범죄 관련) 검찰 수사 영역이 보다 폭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재 “조세·포탈 등 국가 세입과 관련한 사건 외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세출 관련 사건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과 관련 범죄 전체를 통합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다. 특히 암호화폐,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 등 새로운 유형의 조세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하면 전통적 조세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사건 외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세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전문팀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해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