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입구. <사진 : 조선일보 DB>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입구. <사진 : 조선일보 DB>

최근 법률서비스 시장에선 기업들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자문 요청이 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기업 관련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비즈는 법무법인 화우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 정책과 전망,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짚어봤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직권 조사하겠다는 공정위의 업무보고와 대기업 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그룹에서 분리하면 모그룹과 내부거래 내역을 당국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까지 막으려는 움직임에 법조계에선 기업들이 기존 방식대로 경영을 하다간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이 신설된 뒤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CJ·한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13억~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조계는 올해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과징금 액수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들이다. 공정위 조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이 문재인 정권이어서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를 받은 기업은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들도 언제든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체 점검을 통해 내부거래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기업들도 올해는 포함될 수 있다. 류송 변호사는 “그동안 비교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하위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 등은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처벌 엄격해질 듯”

법조계에선 이른바 ‘갑을관계’ 분야에서 공정위가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란 변호사는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은 갑을관계가 고착화돼 있는 분야에 대한 개별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라며 “공정위로서는 짧은 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 고발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하도급법 위반은 과징금부과처분과 시정명령(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고발조치도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받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

전속고발권의 선별적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등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전상오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6월 공정위 고발 없이 미스터피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무의미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전에는 검찰 수사 여부가 공정위에 달렸지만 전속고발권이 무의미해지면 검찰은 언제든 공정거래법 관련 기업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에 대해 전 변호사는 “3배 배상 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법원이 3배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가 없다”며 “공정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영역을 확대하더라도 법원 판결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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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 남발 등의 우려로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2014년 유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정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의 악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액을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의 수배 가중해서 물릴 수 있는 제도다. 1992년 미국 맥도널드 매장에서 79세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어 치료비 2만달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 법원이 맥도널드에 64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Plus Point

공정거래 분야 전문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팀 변호사들. 왼쪽부터 김철호, 전상오, 이정란, 류송 변호사. <사진 : 화우>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팀 변호사들. 왼쪽부터 김철호, 전상오, 이정란, 류송 변호사. <사진 : 화우>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법무법인으로 평가받는다.

화우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분야의 영국 법률 전문잡지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Global Competition Review)가 발간한 ‘GCR 100’ 2017년판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에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화우의 경쟁력은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와 이들을 지원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위원들이다. GCR은 화우 공정거래팀의 이런 구성에 대해 ‘강력한 팀’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들은 정부 입법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과정 등에 관여했거나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 조항의 행간을 해석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우는 지난해 한철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공정거래팀을 강화했다. 한 고문은 한진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서 국회 속기록은 물론 당시 입법 자료와 공정위 법 개정 의도 등을 분석해 김철호(47·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를 지원했다. 올해 화우는 손주익 전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손 전문위원은 대기업 조사 분야에서 업계에 이름이 높은 베테랑이다.

이로써 화우는 비상임위원, 법률자문관 등 경력자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공정위 출신 전문가를 확보했다.

화우 공정거래팀의 강점은 공정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분야별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전략이다. 부당내부거래는 김철호 변호사, 공정거래 관련 민·형사사건은 류송(41·34기) 파트너변호사가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에서 한진의 과징금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대기업 2곳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도 대리 중이다.

류 변호사는 만트럭버스코리아를 대리해 대형화물상용차 담합 과징금 전부취소를 이끌었고, 발전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오뚜기의 라면 담합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내는 등 행정소송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전상오(40·34기) 변호사는 20여개 이상의 가맹 브랜드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 및 공정위 조사를 대리하는 가맹사업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정란(36·37기) 변호사는 국내외 카르텔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자문과 공정위 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하도급 위반 관련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