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을 초저금리시대,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라고 한다. 금융 전문가들조차도 투자자에게 추천할 마땅한 금융상품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물며 경기 불황에다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일반 사람들이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稅테크의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싶다. 즉 금리가 낮아질수록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이 稅테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 소득자들인 경우 매년 연말 정산 결과가 다음해 1월 급여에 반영된다. 같은 연봉이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각기 다른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러한 상황이 1년이 아닌 10년, 20년에 걸쳐 반복된다면 아마도 한 가정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稅테크를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과세 표준)을 줄이는 방법과 소득세율(이자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근로 소득세는 총 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소득 공제를 한 과세 표준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005년 개정된 세금 체계에 의하면 과세 표준에 따라 1000만 원 이하는 8.8%(주민세 포함),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까지는 18.7%,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까지는 28.6%, 8000만 원 초과 시에는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근로 소득자가 5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는다면 다음해 1월 급여일에는 적게는 44만 원(500만 원×8.8%)부터 많게는 192만5000원(500만 원×38.5%)까지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30세 직장인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18.7%(과세 표준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시)일 때 매년 93만5000원씩 절감되는 세금을 정년(55세 기준)까지 단순 계산해도 2337만5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소득 공제 받는 보험상품

 보장성,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건강·상해·자동차보험 등이며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 공제는 근로 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근로 소득자라 하면 임직원 구분 없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된다(단, 일용 근로자 제외). 개인연금저축보험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이 상품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의 40%(최대 72만 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는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4% 상당액(연 7만2000원 한도)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2001년부터 판매 중인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 보험료의 100%(최대 240만 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상품 중에서 소득 공제 금액이 제일 크다. 보장성 보험의 소득 공제가 근로 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데 반해 연금저축보험의 소득 공제는 근로 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사업 소득자에게도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의 누계액(연간 240만 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소득세를 낸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비과세되는 보험상품 

 장기 저축성 보험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상품이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이 해당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려면 가입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즉 올해부터 연금 등 장기 저축성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보험 차익) 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러나 10년 이내 중도 해지 시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대부분 생보사의 저축성 보험은 실세 금리를 반영한 공시 이율이나 약관 대출 이율과 연동하는 변동 이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4%대를 적용하고 있다. 변동 이율을 적용하곤 있지만 최저 2∼3%의 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저금리 추세가 지속된다면 안정적인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 하겠다.

 금융 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여간 어려운 상대가 아니다. 금융 소득을 지급할 때 금융기관은 15.4%를 원천 징수한다. 이러한 금융 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 소득이 400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된 부분과 다른 종합 소득(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05년에 변경된 금융소득종합과세율(주민세 10% 가산)을 보면 4000만 원 초과 1000만 원(9.9%→8.8%), 5000만 원 초과 3000만 원(19.8%→18.7%), 8000만 원 초과 4000만 원(29.7%→28.6%), 1억2000만 원 초과(39.6%→38.5%)로 1% 씩 하락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금융 소득이 연금 지급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에게 아주 유용한 재테크 방법이라 하겠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을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융 소득에서 제외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밖의 절세형 저축상품

 비과세되는 저축상품에는 출자금, 예탁금,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선박 펀드, 비과세 주식형 펀드 등이 있다.

 출자금은 신용협동기구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2006년 말까지 비과세 유지 후 2007년 5%, 2008년 9.5% 과세 예정이다.

 예탁금은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므로 일반 서민들의 목돈 운용에 적합하며 2000만 원 한도내에서 적용되며 추후 과세 예정이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 적립식 장기 저축상품으로 만 18세 이상 가입 가능하고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되고 근로 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 공제도 가능하다.

 선박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말까지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중도 환매가 되지 않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2009년부터는 15.4%로 분리 과세되는 상품이다.

 비과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한 수익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고안된 비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의 한 형태이며 2005년 말까지는 신규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은 2005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이 비과세된다.

 이상으로 절세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절세 상품들은 다분히 국가의 금융 정책 운용상의 전략적 판단에 기초한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거시경제적인 입장에서 금융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신축적으로 운용된다는 말이다. 2004년까지 유지되던 비과세상품 축소 정책이 2005년 금융 정책 기조로 본다면 한시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 공제 및 비과세상품의 축소는 불가피하며 현재 운용되는 많은 비과세 상품들도 한시법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테크를 통한 합리적인 절세 상품의 운용이 재테크의 기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