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무려 26.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분의 약 10%는 실제 땅값이 올라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는 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의 최대 약 90%까지 현실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0년 실거래가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시지가를 9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과세 문제나 토지 보상시 문제점이 상존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시지가 인상이 너무 급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땅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이 갑자기 오르면 조세 저항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시지가 인상은 취·등록세와 보유세 및 양도, 상속, 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 등록세, 토지분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기준이기 때문이다.

 예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6월30일에 확정되어 7월1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의 인상분은 올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과세하다 보니 이제껏 종합토지세는 불가피하게 전년도 공시지가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공시지가 공시가 한 달 빨라져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2005년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해 토지분 재산세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는 공시지가 적용일이 한 달 빨라져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약 26.6%에 2004년도 공시지가 상승분 약 20%까지 더해져 46.6% 정도의 보유세 과세 기준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천되지 않는 것도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높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땅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내다 팔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즉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금액 등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 중 하나였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전국의 모든 주택 및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취·등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가까운 시일에 토지를 매입한다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일인 6월 전인 5월말까지 등기를 마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6월 이전이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매입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부동산실거래가액신고제를 피할 수 있어 내년보다는 취·등록세가 적다.

 하지만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올해 재산세 부과 대상(매년 6월1일 기준)에 포함되므로 보유세 증가분과 취·등록세 절감분을 비교해 매입 시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비투기 지역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는 6월 이전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