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꽃이라고 하는 유니버설보험 개발로 고객들은 한 차원 높은 선진국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한 대비나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보험 상품의 높은 효용성에도 장기간의 납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 운용에 대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은 고객들의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선택 폭을 좁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유니버설보험은 1979년 미국의 고금리하에서 생명보험사가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03년 기준 미국의 보험 상품 시장점유율을 보면 유니버설보험이 35%로 종신보험 27%, 정기보험 22%, 변액유니버설보험 15% 등을 앞질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형 보험 상품의 단점인 확정 이율을 기초로 한 사망보험금의 고정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현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적립된 보험료의 중도 인출 등 유동성 확보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유니버설보험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니버설보험의 성장에 따라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에 유니버설 기능을 추가한 유니버설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적립보험 등이 봇물처럼 출시되고 있다.



 보험과 은행 기능 결합한 상품

 유니버설보험은 종전의 종신보험상품과 달리 정기 보장보험에 적립금의 구조를 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적용 이율도 확정 이율이 아닌 공시 이율로 적립되는 상품으로 사망을 위주로 하는 보험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장기 저축과 연금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기존 보험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내야 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2개월 연속 보험료를 연체하면 자동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효 상태가 된다. 물론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추가적인 절차(건강 검진 등)를 요구하기도 한다. 보험 계약은 장기 계약으로 보통 10∼20년 정도이며, 이 기간 중 2개월 정도 자금 사정이 나빠지지 않을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이에 반해 유니버설보험은 18∼24개월의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즉 자금 사정이 좋아져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월 납입액을 늘려 보장 금액과 적립액을 확대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기본 보험료만 내거나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기간 보험이 실효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을 해약하거나 약관 대출을 받지 않아도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일정액을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장기 상품으로 공시 이율을 통한 복리 이자 효과뿐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시는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유니버설보험은 쉽게 말하면 보험 상품에 은행의 예금 기능이 추가된 형태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개인,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퇴직금이 없는 고소득 직종(전문직, 운동선수, 연예인 등), 적은 금액으로 생활 주기에 따른 다양한 목적의 자금 설계를 원하는 중산층 및 20~30대 젊은 가장, 중장기 저축과 증여, 상속 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요 고객층이다.



 유형별 유니버설보험 가이드

 기업체는 규모와 관계 없이 CEO나 임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유니버설보험을 활용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된 보험료만큼의 부채 비율 감면 효과와 함께 차후 퇴직금 지급시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또 보험금 수령 후 지급시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CEO나 임원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이 보험의 이자로 퇴직급여 세액을 상계하므로 실질적인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종업원들을 위한 퇴직 재원의 일부와 복리 후생 지원의 목적인 중장기적인 저축과 보장을 위해 이 보험을 활용할 경우 유리한 측면도 적지 않다. 회사 입장에선 퇴직보험 대신 유니버설보험으로 퇴직 재원을 충당할 경우 회계상 급여로 처리해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단 회사가 수익자로 되면 보험료에 대한 손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단체보장성보험 대신 유니버설보험으로 종업원을 위한 복리 후생 측면에서 준비할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단 회사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당해 손익금으로 각각 상계한다. 

 유니버설보험은 보험료의 자유 납입,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변동 금리 적용 등 기존 보험 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다. 그리고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적립되는 재원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근간으로 한다. 그래야만 보험이 유지되면서 유니버설의 주요 기능인 자유 납입,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등과 같은 은행 기능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에 유니버설 기능을 추가한 형태의 상품(유니버설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유니버설보험은 아니다.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유니버설보험이나 그 기능을 추가한 유사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니버설보험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업종간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상품들이 통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상품 유형별로 각기 다른 특성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가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입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해 상품의 특성에 맞도록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