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 윗줄 왼쪽부터 정성환, 백미라, 조재형, 조소희, 신창용, 윤혜영, 정재욱, 송우용, 김종현, 정혜원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오대영, 기영석, 박성기, 김동욱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 윗줄 왼쪽부터 정성환, 백미라, 조재형, 조소희, 신창용, 윤혜영, 정재욱, 송우용, 김종현, 정혜원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오대영, 기영석, 박성기, 김동욱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법률서비스 분야의 강자로 불린다. 기업 노무 관련 법률자문부터 소송업무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로펌이다. 특히 행정부·사법부 출신 등의 노무 분쟁 관련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인사·노무 전문팀은 국내 최강이라고 평가받는다.

로펌이 다루는 노동사안은 법리적 판단뿐 아니라 정책환경 변화, 경영상 판단 등이 다각도로 작용하는 대(對)기업 법률서비스의 종합판이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력 수급은 비용·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다. 또 노동사건은 통상 현장 갈등이 노동당국 등 행정부를 거쳐 민·형사, 행정사건 등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다.


인사·노무 분쟁 해결 원스톱 서비스

로펌이 기업에 적절히 자문하려면 해당 기업의 인사·노무전략은 물론 인수·합병(M&A)과 경영상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때 기업의 내부 생리를 읽어야 한다. 또 노사 문제가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 고용노동부, 법원이 어떤 요소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최신 결정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장을 맡고 있는 기영석(51·사법연수원30기) 파트너 변호사는 “행정부(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사법부(법원)·현장(기업 사내변호사)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은 세종뿐”이라고 말했다. 강신섭(60·13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외부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대하는 것과 사건을 의뢰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다르다”면서 “이 격차는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갖춘 인재를 통해 메워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은 경영상 판단, 업종 특성과 같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제도 속에서 풀어내는 데 강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사 분규 사태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승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종은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선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해왔다는 논리를 펴서 재판을 역전시켰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듬해인 2009년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섰다. 노사갈등 끝에 최종 정리해고된 근로자 165명 가운데 156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회사 측, 2심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과의 사전 통보·협의 등을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KTX 여직원 파견근로 소송도 승소

세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불황,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유가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위기가 있었다”며 “사전에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대법원은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며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세종은 위장도급·불법파견 관련 분쟁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도급·파견제도는 국내 대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와 비용감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노사 상생을 위해 발전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일감을 주고받으며,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여건을 보장하되 근로자의 고용안정·복지증진도 함께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사내하청 명목의 도급으로 우회하는 데 대해 사법부가 ‘제도 남용’을 지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들로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대한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계는 생산방식·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력 활용의 변화가 현실 규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지만,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비정규직 감축’이 부각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산업현장에서 제도 변화를 기다리며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세종은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하청업체의 지위를 파악해 소송을 맡긴 기업의 노무관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했다. 세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소송에서 서비스업 분야 적법도급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민영화 공기업 K사의 협력업체 불법파견 소송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적법도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2015년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위장도급·불법파견을 주장하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레일과 여승무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그동안 도급·파견의 적법성 문제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감독자 아래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처우에서 차별받는 제조업을 위주로 문제시돼 왔다. KTX 여승무원 사건도 ‘달리는 열차’라는 같은 공간 내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의 지시·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세종은 ‘승객서비스업무’라는 업무수행 내용의 독자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제조업 공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소속 직원의 지시·감독에 직접 따르는 것은 승객 안전과 직결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되며, 고용주체였던 홍익회,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 등은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분적으로 위탁협약 내용에 맞춰 코레일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위장도급을 위한 단순 노무대행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올해 1월 K사 공장 설비관리를 맡아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K사의 파견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종은 K사를 대리하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부 K사 직원들과 섞여 일한 사실이 있더라도,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하청업체 본사가 K사 내에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업무수행 내용과 하청업체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가 확인된다면 업종을 떠나 적법한 도급이 인정된다는 선례를 추가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무 경험한 변호사 영입

세종은 2013년 강신섭 변호사가 경영전담 대표로 취임하며 인사·노무 관련 법률자문부터 실제 분쟁 발생 시 소송업무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 역량을 기르는 데 공을 들여왔다. 때마침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리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듬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지각변동을 부를 만한 판결이 쏟아지며 법률서비스 수요도 급증했다. 강 대표는 “로펌에서 일하며 국내·외 기업, 대·중소 기업 가릴 것 없이 많은 기업을 자문하다 보면 세금도 문제지만 특히 노사 업무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절감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에는 오랜 실무 경험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커뮤니티 부회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법조 경력 30여년의 홍세렬(57·사법연수원15기)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이병한(53·24기) 파트너, 박성기(46·32기) 파트너, 김동욱(46·36기) 파트너, 오대영(38·36기) 파트너 변호사 등 20여명이 포진해 있다.

팀장을 맡고 있는 기영석 파트너 변호사 역시 글로벌 법률 시장 평가기관 챔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6년(2012~2017) 내리 고용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은 실력자다.

부장판사 출신 이병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노동사건을 전담하고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했다.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등을 맡아 모두 사용자 측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끌어낸 박성기 변호사는 노동분쟁은 물론 기업 소송업무 전반에 밝다는 평이다.

2014년 세종에 합류한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김동욱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부에서 소송, 판례분석 업무 등을 총괄해온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노동사건은 법정에 가기 전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이를 테면 불법파견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노동당국을 거쳐 형사·행정·민사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잦고, 사건 진행경과도 노조의 유무, 기업의 초기대응 내용에 따라 전문가가 사후적으로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부·기업·법원 실무자들의 고민이 주로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종합적으로 예측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로펌은 국내 1~2곳뿐”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SK하이닉스, 교원그룹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경험한 오대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오 변호사는 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해고·파견은 물론 통상임금, 사규 제·개정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쌓았다.

세종은 2015년부터 인사·노무 전문팀 변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사·노무 관련 일만 하는 전담자 제도를 도입했다. 대형로펌들이 운영하는 팀이라도 대개는 기업자문과 소송업무(송무)에 걸쳐 전담분야가 아닌 업무도 함께 하는 게 관행이었다. 채용·처우·해고 등 인사 근거·절차를 마련하는 것부터 합병 후 통합 과정 등에서 불거지기 쉬운 인력 재조정 문제까지 해법을 조언하고, 불법파견·위장도급, 정리해고, 파업, 통상임금, 퇴직금 등이 문제가 되면 법정 대응까지 책임질 역량을 한데 집중한 것이다.


노무 전담 변호사 15명 활약

기영석·김동욱·박성기·오대영 변호사에 더해 한상훈(사법연수원38기) 파트너, 김종수(37기), 윤혜영·송우용(40기), 신창용(43기), 김종현·조소희(변호사시험2회), 백미라·정재욱·정혜원(변시4회), 정성환(변시5회) 변호사 등 15명이 팀내 전담자로 일하고 있다.

기영석 변호사는 “노동문제 대응에 대한 전문화 요구가 높아져 아예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분리했다. 실무는 물론 업무에 대한 평가, 예산배정 등 경영·행정적인 부분까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수십명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로펌 내 노동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전담자는 적다. 전담자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이 성장하면 세종의 인사·노무 분야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은 구성원들의 학문적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사건 관련 국내외 법리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김종수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한상훈·김종현 변호사는 각각 고려대에서 노동대학원과 노동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박성기 변호사는 “세종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특히 노동팀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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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도 사업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업무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파견과 도급이 있다. 파견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지휘·명령해 노동력을 제공받는다. 도급은 하청업체가 직접 근로자를 지휘·명령한다. 파견의 경우 공장 생산라인과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장처럼 같은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감독 주체를 분간하기 어렵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KTX 여승무원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06년부터는 법을 고쳐 선박·철도를 통한 여객·화물운송 사업도 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Plus Point

interview 강신섭 세종 대표변호사
“중국·베트남에 현지 사무소 개설 해외 노동 법무시장 진출 확대 계획”

“1~2년 내 영어권·일본어권 노동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인력까지 갖춰 나가겠다.”

강신섭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속적인 전문가 영입으로 해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힐 포부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국내외 기업 가릴 것 없이 당면한 노동리스크가 크다” 면서 “국가 간 법제·실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시 분쟁해결을 위한 설득의 언어까지 구사할 인재를 계속 키워나가겠다” 고 말했다.

그는 “노동사건을 다루면서 영어, 일본어도 유창한 변호사들을 계속 키워가고 싶은데 현재는 수요의 반 정도 쫓아가고 있다” 면서 “해외 연수 중인 내부인력에 외부 인재까지 영입해 자문 역량을 확대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은 특히 ‘포스트차이나’ 로 부상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세종은 올해 1월 호찌민에 사무소를 낸 데 이어 하노이에 추가 사무소 개설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강 변호사는 “베트남에서도 집단 노사분규가 활발해지며 현지 기업들에 대한 노사자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노동형사 쪽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많이 다뤘던 분들을 물색하고 있다” 고 귀띔했다. 노사분규가 본격화되면 쌍방 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이 제기돼 형사책임이 도마에 오르는 사례가 상당하다. 검찰의 경우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노동 사건을 맡는다.

강 변호사는 인사·노무 전문팀을 키워가며 공격적인 인재 영입과 내부 전담인력 양성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변호사 2만명 시대라지만 경력변호사 중에서도 인사·노무 관련 기업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풀은 20~30명에 불과하다. 제때 좋은 인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자체 양성만으로는 수요를 쫓아갈 수 없어 인재는 늘 아쉽다” 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주요 고객이 기업인 만큼 노사가 얽힌 문제에서 주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게 되지만 ‘공존’ 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산업평화 관점에서 상호 공존을 조언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이익을 편들지 않는다” 면서 “근로자 인권 보장이 궁극적으로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득에 오히려 난색을 표하는 고객을 접할 때도 있다” 고 전했다.

강 대표는 인사·노무 전문팀 외에도 조세팀과 방송정보통신팀을 신설해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줄곧 두각을 보인 금융·증권, 인수·합병(M&A) 분야도 건재하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넷마블게임즈·ING생명 등의 법률자문사로 세종이 이름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기업의 회계적정성 문제, 자본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선제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갖추고 있다” 고 말했다.

강 대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01년 세종에 합류했다. 창립멤버인 신영무·김두식 변호사 등에 이어 2013년 사령탑에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