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3개 사가 2021년도 CP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 왼쪽부터 남궁보선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1그룹장, 남기태 포스코 법무실 부장, 강성민 포스코건설 공정거래그룹장.  사진 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 3개 사가 2021년도 CP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 왼쪽부터 남궁보선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1그룹장, 남기태 포스코 법무실 부장, 강성민 포스코건설 공정거래그룹장.  사진 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이 2021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3개 사는 2021년 12월 10일 열린 2021 CP 등급평가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나란히 AA등급을 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핵심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포스코그룹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건 △철저한 CP 기준과 절차 마련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지원 △자율준수 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 △자율준수 편람의 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부 감시체계 구축 △위반 임직원 제재, 우수 임직원 인센티브 부여 △CP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 CP 관련 전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높은 성과를 실현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포스코는 매년 초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메시지 선포와 전 임직원 CP 서약을 시작으로 자율준수 관리자의 공정거래 레터 발송, CP 운영지침과 자율준수 편람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등 CP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또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계층별 준법 교육, 자가 점검과 테마 점검 ‘투 트랙’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현업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정거래협의체인 자율준수협의회의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포스코는 국내 기업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불공정 약관을 자동 검출해 개선하는 등 CP 활동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기업 공정거래 CP 인증제’를 시행해 포스코그룹을 넘어 협력기업까지 준법 문화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 상임감사를 CP 관리자로 임명했다. CP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개선했다. 이어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양정 기준에 따라 인사 조처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포스코건설은 이런 점을 인정받아 건설 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고자 전 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과 공정거래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다. 임직원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편람도 함께 제작해 게시했다. 사전 업무 협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체계를 기업 문화로 내실화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5년 이래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욱 포스코 자율준수관리자 법무실장은 “CP 등급평가 AA등급 획득은 포스코그룹의 진정성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CP 활동을 통해 CP가 포스코 고유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