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설명 11월 19일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격 체포됐다. 22일 닛산 이사회는 곤 회장 부재 상태에서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 곤 회장은 12월 10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날 검찰이 곤 전 회장을 기소하게 되면 구속 기간은 더 연장된다. 해외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임원 보수 은폐 의혹 정도의 죄목으로 공식 발표도 없이 곤 회장 같은 국제적인 재계 인사를 장기간 구속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지검 출신의 고하라 노부오(郷原 信郎) 고하라컴플라이언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인 블로그에 올린 5건의 글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전문지식과 논리를 동원해 이번 사건의 의문점을 설명했다. ‘이코노미조선’은 고하라 변호사 본인의 동의를 얻어 블로그 내용을 발췌해 칼럼 형식으로 수록한다. 이 글은 곤 회장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5일 시점에서 작성됐다. 이 글과 10일 이후 일본 검찰의 기소 여부, 사건 전개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고하라 노부오(郷原 信郎) 고하라컴플라이언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도쿄대 이학부, 도쿄지검 검사,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총괄연구관, 총무성 고문
고하라 노부오(郷原 信郎)
고하라컴플라이언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도쿄대 이학부, 도쿄지검 검사,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총괄연구관, 총무성 고문

11월 19일 저녁 도쿄지검 특수부는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과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직후 “2011년 3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5년간 곤 회장은 실제 보수는 99억9800만엔이었는데, 유가증권보고서에 49억8700만엔이었다고 허위 기재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고만 밝혔을 뿐, 그 외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체포 이유에 대한 확실한 발표가 없자, 단편적 정보와 억측이 엇갈리는 보도가 이어졌다. 11월 24일 “(기재되지 않은 보수는) 퇴임 후 컨설팅료 등 다른 명목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보수”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후 (곤 회장의 법무를 대리해 온) 켈리가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검찰이 곤 회장을 체포한 혐의는 곤 회장이 실제 받은 보수를 축소해 기재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받기로 합의한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퇴임 후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개의치 않고 곤 회장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이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검찰이 정말로 곤 회장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기소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곤 회장이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이를 지불 확정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곤 회장이 ‘퇴임 후 보수’ 지불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20억엔 가량의 보수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수의 지불을 ‘퇴임 후’로 미뤄버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퇴임 후, 컨설팅료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사내 수속이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는 이미 퇴임한 곤 회장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 ‘퇴임 후 지불이 확정돼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범죄의 요건인 ‘중요한 사항’의 기재에도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는 기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경영자 곤 회장을 독자적 판단으로 갑자기 체포해 일본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줬다. 검찰은 구속까지 시켜놓고 곤 회장을 불기소한다면 국내외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아 중대한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조직 논리로 보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행한 곤 회장 구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의 곤 회장 체포 혐의 내용을 보면 ‘기소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 조직 논리로 보면 ‘불기소를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두가지 견해가 엇갈린다.

일본에서는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경찰이 검거한 범인을 송치받아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를 평가하고 인신 구속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즉 객관적 판단자 입장에서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검사가 자체 수사해 피의자 구속부터 기소까지 모두 맡는 경우가 있다. 검찰 독자수사라고 하는데, 이는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3개 지역 검찰 특수부가 담당한다. 검찰 독자수사에서는 범죄의 단서 파악, 체포 등 일반 사건의 경찰 역할을 모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맡는다. 검찰은 형사사건으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체포·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고,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수부가 ‘정·재계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발생한다. 특수부의 강제수사에 대한 책임을 검찰 조직 전체가 지게 된다. 따라서 체포 후 예상치 않았던 사실관계나 법률문제가 드러나 유죄 여부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단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기소를 단념하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 문제가 생긴다.

한편 기소만 해 버리면 일본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특수부 사건에서 더욱 그렇다. 만약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상급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에 더욱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특수부가 기소한 사건이 최종판결에서 무죄가 내려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조직 논리를 관철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곤 회장의 체포 혐의에 중대한 의심이 있고, 이후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점차 드러나면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곤 회장을 20일 이상 구속하면서까지 물으려던 죄목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퇴임 후 보수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죄목으로 닛산·르노·미쓰비시자동차 등 3개사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적 경영자 곤 회장을 전격 체포해 곤과 켈리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고 대표이사와 회장을 해임한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죄목에 걸맞지 않게 긴 인신 구속기간 등 부당한 수사·처분에 대해 국내외로부터의 격렬한 비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검찰이 위에서 언급한 죄목으로만 곤 회장을 기소한다면 일본 사회에 큰 손실을 줄 뿐 아니라 국익마저 해칠 수 있다. 부당한 기소가 검찰의 조직 논리로 이뤄지려고 할 때, 국회와 내각은 검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검찰도 행정기관이며, 그 권한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내각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직권 행사는 독립성이 인정되며, 기본적으로는 수사·처분 등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외부로부터 간섭받는 일이 거의 없다. 검찰의 직무가 개인의 범죄에 대해 법과 증거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을 판단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 의도 등 외부 개입이 있으면 수사·처분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 중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각의 일원이며 검찰을 소관하는 법무대신에게 예외적으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법 14조는 ‘법무대신은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단, 개개의 사건 조사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이 검찰청 수사나 처분에 관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익에 관여하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이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나 처분을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별한 사건의 전형은 국가로서의 주권을 지키고 다른 나라와 적절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곤 회장이 기소되고, 더구나 기소 사실이 ̒퇴임 후 보수의 약속’에 지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조차 의심받게 될 경우, 프랑스 정부가 최대주주인 르노의 회장이기도 한 곤을 닛산 경영진의 쿠데타에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갑자기 체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프랑스·레바논·브라질 등과의 외교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일본 형사 사법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검찰이 곤 회장에게 물으려는 죄목은 유가증권보고서의 임원 보수 기재라는 상장기업의 공개 문제다. 임원 보수 허위 기재, 게다가 지불 방법도 확정돼 있지 않은 ‘퇴임 후 보수’의 기재가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지는 금융청의 전문 영역이다. 국제 사회로부터 어떤 비판을 부를지는 외무 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내각은 검찰의 곤 기소 방침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곤 사건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일본 사회의 이해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검찰청의 권한 행사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내각의 수장인 아베 총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