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사진 연합뉴스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사진 연합뉴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최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주요 보험사들은 파손되거나 고장 난 차량을 고치기 위해 정비 업체에 제공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올라간 것을 반영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1~3%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이를 계약 시 반영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매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료 인상 후에 내년에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서 가입자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쏠쏠하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1│부모 차·군용차도 운전경력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험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운전경력이다. 운전을 일정 기간 이상 해온 운전자는 사고 낼 확률이 적다고 보험사가 판단해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통 3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많이 할인해 준다. 보험사가 운전 숙련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3년인 셈이다.

보험사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군(軍) 운전병 복무 △관공서‧공사나 법인체(회사) 차량 운전직 근무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한 기간 등이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가 운전경력을 보험사에 알릴 때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다. 하지만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어도 주기적으로 운전했다면 보험사는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군에서 운전병으로 2년간 근무했다면 운전경력 2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20대에 부모(가족)의 차량을 운전한 기록이 있다면 이 기간도 경력에 포함된다. 

운전병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군의 주특기와 운전 기간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관공서나 법인의 운전직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재직증명서를 근무했던 곳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하고,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운전했던 사람은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보험가입증명서를 해당 보험사나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면 된다. 부모 등 가족 차량이 들었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된 경력이 있으면 해당 보험 기록을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만3000명가량이다.

이런 운전경력을 모두 포함해 3년 이상 운전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많게는 3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업체 뱅크샐러드가 한 보험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6년 된 중고·소형차(배기량 1600cc 미만)를 타는 경력 3년의 30세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같은 조건의 운전경력 없는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36.8% 적게 냈다. 또 이 운전자가 대형차(2000cc 이상)를 갖고 있으면 30.6%의 할인 혜택을 봤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를 배우자·가족 등으로 제한하고 운전자 연령을 일정 나이 이상으로 제한해 두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를 모든 사람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가족으로 한정하거나 30세 이상으로 정하는 식으로 제한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내도 된다. 다만 운전자를 제한할 경우 할인율은 보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어린 자녀 있어도 보험료 할인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운전자도 보험료를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4~15%가량 할인해 주는 ‘어린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일수록 저속운전과 방어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상품이다. DB손해보험은 계약자가 임신한 경우(태아)에는 15%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또 아이가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는 9%의 할인이 제공된다. 현대해상(태아 13%, 만 6세 미만 자녀 8%)과 삼성화재(태아 10%, 만 5세 이하 자녀 5%)도 비슷한 혜택을 준다.

‘어린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자녀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넘을 때까지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3│사고방지장치는 할인 장치

자동차에 부착된 각종 사고방지장치도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다. LDWS는 자동차가 주행 중에 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자동으로 핸들을 움직여 차선 안쪽으로 넣어주는 장치다. KB손해보험은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보험료 5%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다. DB손해보험도 LDWS를 부착하면 4%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또 전방추돌경고장치(FCWS·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2%), 자동비상제동장치(AEBS·Autonomous Emergency Brake System·2%) 등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삼성화재도 전방추돌경고장치는 4%, 차선이탈경고장치는 1.6~3.3%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최근에 많이 보편화된 블랙박스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장치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블랙박스만 달아도 3% 이상 보험료를 낮춰주고,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최대 7%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화손보에 연간 140만원을 내는 BMW X3 차량 소유자가 19만9000원짜리 블랙박스(파인디지털 파인뷰 GX2000 기준)를 장착하면 블랙박스 가격의 절반 정도인 9만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을 보험사에 알리고 블랙박스가 항상 작동하도록 한 상태에서 운행하면 혜택받을 수 있다.


4│법인 차량은 동시 가입이 유리

한편 다수의 차량을 소유한 법인(기업)이라면 한날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사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최소 10대 이상을 같은 날에 가입하는 경우 10~30%가량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같은 회사의 차량이라도 계약일이 다르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은 날에 계약해야 한다. 10대의 법인 차에 대해 대당 100만원, 총보험료 1000만원짜리 계약을 하는 회사가 10%의 할인을 받으면 연간 100만원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