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8년 12월 말 홍콩으로 여행을 떠난 김모(39)씨는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인 쏠(SOL)을 이용해 200만원을 미국 달러화로 바꿨다. 김씨가 현지 통화인 홍콩달러화 대신 미 달러화로 환전한 것은 신한은행이 미 달러화는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수수료 할인)를 해주지만 홍콩달러화에 대해서는 50%까지만 환율 우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환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환전할 때는 김씨처럼 우대 환율 등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객이 몰리는 연말연시에는 주요 은행들이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권이나 항공사 스카이라운지 이용권, 골드바 등 경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경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본 후 환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


1│주요국 통화로 환전하라

항공사들의 항공편이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면서 여행객들의 목적지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인 여행지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파푸아뉴기니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여행지로 떠난다 하더라도 환전은 현지 통화보다 주요 통화인 미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은행이 우대환율을 70~90% 이상 적용해주는 통화가 이런 통화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외화를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은 매매기준율이다. 은행은 매매기준율에 외화 실물(화폐)을 보관·운송하는 비용과 은행원 인건비를 합친 수수료를 추가해 외화를 판매한다. 이 때문에 고객은 미 달러화의 경우 달러당 매매기준율보다 20원가량 비싸게 환전해야 한다.

매매기준율에 붙이는 수수료의 몇 퍼센트를 할인해주느냐가 우대환율인데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는 많게는 90%까지 할인해주기 때문에 매매기준율에 최소의 수수료만 붙인 가격으로 환전할 수 있다.

반면 홍콩달러화, 호주달러화, 필리핀 페소화 등 제3국 통화로 환전할 때는 30~50%가량만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환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내고 현지 통화를 바꿔도 현지에서 사용할 때는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상점들은 주요국 통화를 그대로 받아주거나 현지 환전소에서 낮은 수수료만 받고 환전해주기 때문이다. 굳이 출국 전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현지 통화로 환전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남은 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도 주요국 통화로 환전할 때의 장점이다. 제3국 통화로 바꿔서 출국한 후 돈이 남은 채로 귀국했다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국 통화는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대부분의 은행에서 서비스하는 외화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다음 여행 시 꺼내 사용하면 된다.


2│사설 환전소 환율도 점검해야

중국 위안화로 바꿔야 한다면 시중은행보다 서울 명동 등 사설 환전소가 몰려 있는 곳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행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안화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4일 A시중은행은 위안화를 1위안에 171.09원을 교환해줬다. 이날 매매기준율은 1위안이 163.02원이었다. 반면 명동에 있는 한 사설 환전소에서는 163원에 1위안을 판매하고 있었다. 매매기준율보다도 0.2원 낮은 가격에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전혀 없이 위안화를 바꿔줬다. 이곳에서 만난 환전상은 “위안당 163원으로 환전할 수 있지만, 위안화를 많이 교환할 경우에는 이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도 환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미 달러화는 사설 환전소와 은행에서 큰 차이 없이 달러당 1145원가량에 거래됐다.

사설 환전소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미화 2000달러 상당의 가격만큼만 환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상 환전은 불법이다. 2014년 10월 말까지는 내국인이 사설 환전소에서 외화를 바꾸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정부가 법 규정을 바꿔 2000달러 이하는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모바일 환전은 최소 하루 전에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에서 스마트뱅킹으로 환전 거래를 마친 후 은행 지점이나 공항 환전소에서 실물 외화 화폐를 받는 방법이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한 후 원하는 외화 규모를 입력하면 현재 환율과 환전을 위해 필요한 원화 액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환전액을 미화 100달러로 입력하면 현재의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해 11만2746원(2018년 12월 24일 기준)이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있을 경우에는 계좌에서 바로 돈을 빼서 환전할 수 있고 계좌에 돈이 없거나 거래하지 않는 은행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환전을 위해 돈을 결제한 고객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환전소 △김포공항 환전소 △김해국제공항 환전소 △제주공항출장소 환전소 등 주요 공항 환전소나 전국 은행 영업점 창구 중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은행별로 1일당 환전할 수 있는 거래액이 제한돼 있다. 보통 은행은 최소 미화 100달러, 최대 2000달러 범위에서 모바일 환전을 해준다. 환전 거래 다음날부터 외화를 찾을 수 있다.


Plus Point

골드바·호텔 숙박권 주는 은행들

순금 5돈짜리 황금돼지 모형 등 경품을 제공하는 부산은행의 환전 이벤트 포스터. 사진 부산은행
순금 5돈짜리 황금돼지 모형 등 경품을 제공하는 부산은행의 환전 이벤트 포스터. 사진 부산은행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서 주요 은행은 환전 고객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커피 교환권이나 공항철도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은행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은행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이색 경품을 내건 곳이 많다.

우리은행은 2월 말까지 미화 1000달러 이상 환전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준다. 부산은행도 5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고객에게 여행자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2월 말까지 300달러 이상 바꾸는 고객을 대상으로 10만원짜리 신라인터넷면세점 쿠폰을 제공한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서 환전하는 고객에게는 영업점별로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쿠폰을 증정한다.

공항철도 이용 할인권을 주는 은행도 있다. 농협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환전하는 모든 고객에게 공항철도(서울역·인천공항 노선 성인 직통열차 기준 9000원)를 1500원 할인해주는 이용권을 주고 있다. 신한은행도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고객에게 △공항철도 △항공사 스카이 허브라운지 △인천공항 푸드코트 △공항 면세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세트를 제공한다.

추첨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은행은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순금 5돈(18.75g)짜리 황금돼지(1명)와 20만원 상당의 미니골드바(5명), 일본 호텔 숙박권(6명), 미니 가습기(70명)를 준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미화 100달러 이상 환전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여행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