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0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엄여진 쿼드자산운용 PEF운용본부 매니저 연세대 경영학, 전 신영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엄여진 쿼드자산운용 PEF운용본부 매니저
연세대 경영학, 전 신영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직접 펀드 판매에 나서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늘고 있다. 운용사의 펀드 직접 판매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잘 알려진 대형 공모펀드 운용사가 자사 운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매사가 부적격 운용사로 간주한, 즉 판매사를 구할 수 없는 영세 사모펀드 운용사까지 자사 펀드를 직접 광고하고 팔기 시작했다.

사모펀드 시장을 확대하겠다며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무작정 규제부터 철폐했던 몇 년 전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금융 당국이 이런 우려를 모를 리 없지만, 사모펀드 운용사의 유일한 활로라는 이유로 펀드 직접 판매를 용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에도 잘못된 홍보성 정보가 퍼지고 있다.

‘사모펀드도 직접 판매 상품이 필요하다’는 쪽의 입장을 살펴보자.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부실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주요 판매사가 사모펀드 판매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사모펀드에 관한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펀드 운용 기준이 엄격해졌고, 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사·수탁사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용사까지 펀드 판매에 나서는 걸 이해해야 할까.

본래 펀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가 이른바 ‘삼권 분립’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현금·주식 등의 펀드 자산은 모두 수탁사에 맡겨진다. 이 덕분에 금융 소비자는 ‘혹시 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내 자산을 마음대로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없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로 증권사·보험사가 담당하는 판매사는 펀드 운용 현황을 감시하고 운용사에 대한 시장 평판도 확인한다. 판매사는 펀드 판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용사에 운용 현황을 꾸준히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운용사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펀드 운용을 정지시켜 가입자를 보호하고, 판매사 고유 권한으로 부적격 운용사를 퇴출하기도 한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어떤 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판매 정지를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고, 운용사의 건전성을 확인할 방법도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운용사가 펀드를 직접 판매하면 상당수 소비자는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 운용사가 직접 파는 펀드 상품에는 판매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가 없어서다. 수수료 내는 걸 좋아하는 투자자는 없다. 부실 운용사가 이 점을 간파해 수수료 절감을 장점으로 내세우면, 소비자는 솔깃할 가능성이 커진다.

펀드 판매 수수료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판매사가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나 은행이 판매사로서 운용사를 수시로 검증하고 감독할 뿐 아니라 라임 사태 때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 보전을 해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수료가 싫어 사모펀드의 직접 판매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해당 운용사가 판매사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친 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물론 펀드 직접 판매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다. 공모펀드의 일반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미 오랜 업력을 통해 입지를 다진 운용사가 내놓는 검증된 상품이다. 수익률도 운용사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판매사에 수수료를 주지 않더라도 직접 판매 상품에 가입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 시장은 운용 전략이 워낙 다양하고 검증되지 않은 운용사가 난립해 있다. 철저한 검증은 기본이다. 라임 사태 이후 증권사 PBS(Prime Brokerage Service·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신용 공여, 증권 대차,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파트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부실 운용사에는 PB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증권사 PBS 없이 수탁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운용사가 있다면, 재무 구조와 수탁고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홈페이지(http://dis.kofia.or.kr/)와 업계 관련 최신 뉴스 등을 열심히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겠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사 관련 소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그들이 판매사를 구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가늠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판매사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모펀드 운용사를 조심해야 한다는 건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자본력 있는 증권사들이 라임 사태의 판매 책임을 지고 보상해줄 수 있었는데, 영세한 사모펀드 운용사 관련 사고는 금융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형 공모펀드 운용사는 조 단위 수탁고를 기반으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자본금을 충실히 쌓아왔다. 미연의 사고에 어느 정도는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직접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영세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자본금이 10억원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거나 수탁고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한 펀드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훗날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보상에 관한 부분도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이다. 현 정책에서는 운용사의 자본력에 비해 판매 가능한 펀드 금액이 무한정이라는 점이 문제다. 직접 판매를 용인한 금융 당국이 부실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 문제를 과연 해결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리하면,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 판매는 판매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해 금융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판매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펀드 운용의 감시 기능과 부적격 자산운용사 차단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은 리스크 요소다. 어찌 됐든 지금의 분위기에서라면 운용사가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 소비자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런 소비자는 크게 세 가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 보자.

첫째, 자산운용사의 운용 능력이 검증됐는지, 운용 인력은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운용 전략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자. 둘째, 자산운용사와 운용역의 도덕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자. 셋째, 자산운용사의 자본금과 재무 구조가 고객 돈을 맡겨도 충분히 안전한지를 꼼꼼히 체크하자.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산운용사의 운용 현황, 인력 구성, 재무 구조, 금융감독원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