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산의 한 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공장을 태우고, 인근으로 번져 주변 상가 및 주택이 소실됐다. 공장의 피해액은 4억원이었으나 주변 건물의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했다. 화재 손해를 입은 주변의 건물주들은 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는 실화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화재 발생 건물의 소유주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주변 건물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경과실로 불을 낸 사람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8월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적용 중지를 선고했다. 즉, 실화자는 더 이상 경과실로 인한 화재임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따라서 주택, 상점,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자는 화재 유발 시 본인의 재산 피해는 물론, 타인의 건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됐다. 향후 앞의 화재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화자는 이웃 건물의 손해액 20억원 전액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화재 발생건수는 4만7882건에 이르렀다. 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및 연기로 인해 건물 내 상가나 이웃집에 재물 및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장 건물의 경우 주로 공단지역에 밀집돼 있고 건물의 구조도 화재에 의해 쉽게 연소되는 패널구조가 많으며, 가연성 물질이 많아 인접 공장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다.

화재의 확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일까? 물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발생되는 화재는 적절한 보험 가입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것이다.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것일까?

먼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따라 특수 건물로 지정된 국유 건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 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 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은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신체배상책임 특약을 첨부한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화재 사고는 물론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다친 어린이, 음식점의 뜨거운 그릇에 화상을 입은 손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뼈가 부러진 손님 등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고들이다. 

보상 한도액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나?

화재 피해는 바람, 습도 등 기후 조건, 건물 내 특성,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시장, 주택밀집지역, 공단지역 등은 예상 피해 범위가 대단히 넓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최소한 같은 건물에 입주한 이웃, 인접한 건물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TV뉴스에서 화재사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피해액 1억원을 넘지 않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화재 보험금은 뉴스에서 보도한 금액의 10배 이상인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수품으로 생각한다. 화재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화재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화재는 그 발생 확률이 낮은 편이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막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