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는 ‘자산운용 역할’이 가미된 다양한 보험 상품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2001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변액보험’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일반보험 대비 변액보험 비중 추이’를 보면 변액보험은 2002년 0.45%에서 2005년 12.68%까지 증가했다. 이는 장기 수익률 예측에 의한 예정이율을 바탕으로 한 기존 보험 상품에 불만족했던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운용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투자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명확히 분리돼 계약자들이 알기 어려웠던 보험료의 구조가 한층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투자 리스크가 높기는 하지만 고수익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펀드 및 주식혼합펀드 위주로 가입이 증가했다. 한국펀드평가의 ‘변액보험 펀드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2005년 10월 말 기준) 주식저편입형(주식 비중 30% 미만) 상품이 2조7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7%)을 차지했고, 그 뒤로 주식혼합형(24%)과 주식형(16%)의 순이며 채권형은 2004년 41%에서 훨씬 감소돼 19%에 그쳤다.

Q & A

Q.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캐피탈회사가 자동차할부금융 2천500만원을 대출받는데 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서 보증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캐피탈회사는 질문자의 배우자를 통해 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배우자에게 제3자의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직접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