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는 안심을, 피해자에게는 사고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너무 믿었다간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는 게 자동차보험이다.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들은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가족 중에도 형제, 자매는 운전할 수 없지만 아들, 딸, 사위, 며느리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할 수 있다. 또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부부만,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운전자로 지정된 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연령, 만기일 등 꼼꼼히 확인해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전 연령 특약인지 21세, 24세, 26세, 30세, 48세 특약인지 확인 해야 한다. 운전자의 연령이 맞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잊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다.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의 24시가 되면 보험 계약이 종료 된다. 따라서 보험 기간 종료 당일까지는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료를 나누어서 납입하는 분할납입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 일을 기억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를 바꾸거나 주소가 변경되는 등 보험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가입한 보험사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만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4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차만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사업용, 비사업용 관계없이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12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종별을 초과하거나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면허정지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해야 하지만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아직 이전등록을 하기 전이라면 실소유자인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단순 명의 대여자이거나 단순 명의 잔존자일 경우에 한해 실제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되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식당 직원이 주차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사람도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의 차가 가족한정운전 특약이나 부부한정운전 특약 또는 1인 한정운전 특약 등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험 가입 경력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및 외국에서의 보험 가입 기간은 보험가입 경과 기간으로 본다.

- 군부대에서 운전직에 종사한 사병, 부사관, 준사관의 경우(장교는 제외) 해당 복무 기간을 보험 가입 경과 기간으로 인정한다.

- 자영업체를 운영하다 회사를 법인으로 바꿀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경력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과거의 보험 가입 경과 기간을 인정해서 그 차이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체로 변경하기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개인이 법인체의 실제 소유주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변경하기 전 개인으로 된 보험 가입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 금액 및 건수 따라 할인 유예

 주·정차 허용 장소가 아닌 곳에 차를 세워 놓았다 사고가 나면 본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을 하지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러나 주·정차 허용 장소에 주차해 놓았고, 자동차에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처리한 금액 및 건수에 따라 할인 유예되는 기간이 달라진다. 즉,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지만 1년간 할인이 유예되고,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사고 역시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그리고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평가 대상 기간 중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주차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이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 화재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기간 중 담보 종목을 추가할 수 있다. 또 추가하는 담보 종목의 할인·할증 적용률은 기존 계약의 적용률을 그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