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직장인들이 2006년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 연봉, 승진, 이직…?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업체인 아인스파트너가 최근 전국 남녀 직장인 1587명을 대상으로 ‘2006년 새해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메일(E-mail)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봉인상(연봉협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3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조건 좋은 회사로의 이직’이 30.3%의 응답으로 2위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승진을 통한 자기성취가 직장 내 최고 목표였지만, 사회가 개인화 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급여 보상이나 조건 등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어 ‘자기계발을 통한 이력 올리기’를 꼽은 응답자가 17.1%로 뒤를 이었고, ‘다이어트 및 금연 등 건강관리’(12.2%), ‘기타’(6.5%)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직장인들이 ‘2005년에 이루지 못한 목표’는 ‘좋은 회사로의 이직’(27.8%), ‘자기계발’(19.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Q&A  Q.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원의 독촉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불법채권추심은 가족 등 지인들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또한 욕설, 폭언 및 협박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해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자상가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가맹점이 부가할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