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童顔) 열풍’이 불면서, 기업의 입사 면접장에서까지 동안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8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인상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안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2%의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응답한 인사담당자도 29.0%나 됐다. 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또 실제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동안 지원자 경우, 채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62.4%의 인사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3.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4.1%로 나타났다.

 동안의 지원자를 선호하는 직종으로는(*복수응답) 서비스·판매직이 응답률 4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광고·홍보직 37.2%, 마케팅·영업직 30.7%, 디자인직 12.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동안의 지원자를 기피하는 직종으로는(*복수응답) 직원들을 채용, 관리하는 업무가 많은 인사·총무직이 응답률 29.3%로 가장 많았으며, 마케팅·영업직 28.6%, 기획·전략직 20.7%, 생산·기술직 18.3%, 연구·개발직 1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Q&A Q. 영업시간 종료 후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업시간 종료 후에 은행이 자기앞수표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영업시간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며, 영업시간 종료 후 상당시간 동안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금융관행입니다.



 Q. 올해 20세인 저희 아이가 여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연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전 카드사에 대하여 사용정지나 추가발급을 제한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요?

 성인인 자녀는 독립적인 계약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비록 부모의 요구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내용을 수용해야 할 의무나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카드회원으로서 신용상 문제가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카드정지나 발급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는 그 요구에 대해 자율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