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활자 10명 중 4명이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9.2%가 최근 10년간 1회 이상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 41.8%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라고 답했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도 36.2%였다. 또 빌린 돈에 대해서는 ‘사업 자금(30.6%)’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카드 연체 정리(29.6%)’, ‘생활비(15.3%)’, ‘은행 등 연체 대출 정리(13.8%)’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사금융을 이용한 도시민들의 67.9%가 선이자 공제 경험이 있는 가운데 평균 연 104%(월 8.7%)를 선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8%가 대부금 상환 시 연체를 경험했고, 상환 독촉 피해 내용으로는 ‘잦은 전화로 인한 횡포(37.9%)’, ‘스트레스(24.1%)’, ‘방문 독촉으로 인한 횡포(17.2%)’ 등이 있었다.

Q & A

Q. 3년 전 친척의 연대보증 요청으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낸 적은 있으나, 대출 서류에 직접 자필 서명 해준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친척의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본인의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A. 본인이 대출 서류에 직접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재직증명서와 도장,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에게 줘 금융기관에 보냈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대출에 보증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즉,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서류에 직접 날인했느냐 여부보다는 보증을 위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을 요청받은 사람은 대출 관련 서류만을 건네줘도 보증 책임이 발생해 후일 급여 압류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