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위반 시 기업의 대표자가 처벌받는 규제법 영역에 해당한다. 노무사들은 매년 변화하는 노동법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평소 근로 계약, 취업 규칙 등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노동법은 위반 시 기업의 대표자가 처벌받는 규제법 영역에 해당한다. 노무사들은 매년 변화하는 노동법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평소 근로 계약, 취업 규칙 등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매해 연말이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변화 내용 및 대응 방안 설명회가 줄을 잇는다. 2020년에는 주 52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 범위 확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등이 예정돼 있다. 변화하는 노동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남은 시간은 앞으로 한 달 남짓.

‘이코노미조선’은 박소민 와이즈 대표 노무사, 신동헌 종로 대표 노무사, 임종호 유앤 파트너 노무사 등 노무법인 노무사 3인에게 2020년 노동법 변화 내용과 기업 고용주와 인사 노무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서면으로 물었다.

이들은 “내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재량·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0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박소민 “단연 주 52시간제 확대다. 이 밖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이 있다. 대부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종호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확대, 노동 규제 강화 등으로 고용 감소가 이미 시작됐다. 향후 정부의 노동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더욱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 확대에 관해 설명해달라.

신동헌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이다.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분위기로는 처벌이 한동안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민 “최근 고용노동부가 처벌에 대해서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기업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재량·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해 사전에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는 방법은.

박소민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보다 2.87% 인상된다. 소폭 인상이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2020년부터 월 산정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20%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급여 인상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임종호 “5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해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나 현금이 아닌 복지 포인트 등은 최저임금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거나 복리후생 비용을 현금화해 지급하는 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공휴일에 유급휴가가 적용된다는데.

임종호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도 이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지만, 연차수당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된다. 연차휴가는 1년에 최소 15개씩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동헌 “휴일을 주지 않아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고 결국 휴일근무수당과 연차 소진의 이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업장에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그 외 공휴일은 근무하든지 연차대체 합의로 연차 처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해당일 근로 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하고 기존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상 연차대체 규정도 다 삭제해야 한다. 노사 간 연차대체 합의도 무효가 된다.”


특히 처벌이 강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임종호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하청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 사업자의 책임도 크게 강화된다. 처벌 수준도 강화돼 도급 사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동헌 “노동법의 처벌 규정 변화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크다. 그런데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아 담당자들이 제때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넓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외 용역 제공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산업안전도 신경 써야 한다. 도금, 수은제련 등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조업은 작업공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 외 한 사업장에서 5년에 2회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및 최대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사업장 내 산재 은폐 및 산재 보고 누락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은.

박소민 “내년에 총선이 있어 노동 관련 법령의 개정이 예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2021년에도 앞서 언급했었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근로시간 단축 등이 단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의 확대 적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임종호 “노동법은 위반 시 기업의 대표자가 처벌받게 되는 대표적인 규제법 영역에 해당한다. 실무자가 실수해도 기업 대표가 처벌받게 된다. 규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분쟁에 대한 예방 차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신동헌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법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근로감독 대응을 돕다 보면 많은 회사에서 바뀐 법의 적용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임금 체불, 연차 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 제한과 유급휴일 확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임금 체불, 연차 관리와 바로 이어지는 이슈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