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노트북 맥북프로를 한 사용자가 들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애플의 노트북 맥북프로를 한 사용자가 들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미국 뉴욕에 사는 10대가 애플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SW) 오류로 도둑으로 몰려 체포됐다며 10억달러(약 1조14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애플에 제기했다.

4월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스만 바(18)는 뉴욕 맨해튼 애플 매장에서 제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집에서 체포됐다. 그는 4월 22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구속 영장에 등장하는 얼굴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속 영장에는 바가 지난해 6월 보스턴 애플 매장에서도 제품을 훔친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바는 자신이 그때 맨해튼에서 열린 졸업반 무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바는 언젠가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자신의 임시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는 누군가가 이 면허증을 주웠거나 훔쳐 애플 매장에서 신분증으로 허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짜 도둑이 자신의 사진과 바의 면허증을 합쳐 애플 제품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에 등록한 후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이 때문에 바가 도둑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애플은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매장에서 제품을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추적한다. 바는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 법률 위반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이력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여러 주에서 여러 번 중죄로 기소됐다.

바의 변호사 수반 타리크는 “피고(애플)의 과실로 바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체포당한 이후 그는 굴욕감과 두려움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바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뉴욕 맨해튼과 보스턴 등 해당 매장에서는 얼굴인식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