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소득 축소 신고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64) 닛산자동차 전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21일 재 체포했다. 일본 법원이 이날 만료되는 곤 전 회장에 대한 구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이 별도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교토통신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곤 전 회장에 대해 “2009년 10월쯤 개인적인 투자로 18억5000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본 후 이를 닛산자동차가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곤 회장의 구류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청구한 구류연장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에서 검찰의 구류 연장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언론은 법원이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을 감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곤 전 회장을 추방하려는 쿠테타”라며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상한 종교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