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등교하거나 수업이 끝날 때까지 꺼둬야 한다.

프랑스 하원은 7월 30일(현지시각) 3~15세 학생이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전자기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의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소속 의원들이 주로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됐다. 초·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전면 사용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장 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장관은 “우리의 주된 역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법으로 이 같은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교과 외 활동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 15세 이상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스마트 기기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