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5조2500억원 규모로 세계 3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2004년 말 직접판매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중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12월 직접판매법을 마련해 국내외 기업이 건강의료·화장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방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는 점포를 설치하고 판매직원을 고용해야만 하는 유점포 방식만이 허용돼 사실상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직접판매 허용은 2001년 12월11일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이 가입 조건으로 무점포 도·소매업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직접판매를 하려면 중국 내 사업부의 자본금 1000만달러 이상, 중국 내 생산공장 설립, 은행 예치금 240만~360만달러, 3년 이상 해외 직판 경험이 있는 국제직판협회연맹 회원, 점포 설치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국은 지난 1998년 4월부터 피라미드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무점포 직접판매 활동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후 외국업체의 경우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사원의 임금을 평준화하는 식으로 뉴스킨, 에이번 등 10개 업체에 한해 제한적인 판매 활동을 허용해 왔다.

 2004년 8월엔 덩즈한 중국 상무부 부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방문해 공제조합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중국 관영 는 이보다 전인 3월에 직접판매와 관련해 5일 연속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대한 시각은 둘로 나뉜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선진적인 유통 기법이 전수되고 이들 유통망을 통해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양산이라는 부정적 견해다.

 최근 충칭(重京)에서 적발된 어우리만(歐麗曼) 촨샤오(傳銷)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국 13개 대학 2000여명의 대학생들이 프랑스 어우리만화장품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을 벌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주범으로 체포된 친융쥔(秦永軍)은 아르바이트 소개라던가 컴퓨터 전시회 참가 등의 명목으로 외지 출신 대학생들을 모집해 집단 숙식시키며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기존 진출 업체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제품의 우수성 등으로 점차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중국 사람들의 건강식품 선호도는 여타 국가들보다도 높다. 일례로 사스가 맹위를 떨쳤던 2003년에 건상식품 분야는 168%라는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용 창출 및 중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은 새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고 자국 내 기업에만 최근 3년간 회사 매출 5억위안(약 75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외국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최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04년 11월 중국의 대형 제약업체인 톈스리(天士力)그룹과 양국 공동 진출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양국 시장 진출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양사의 대표이사들이 각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인들은 브랜드와 구전 마케팅 등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어 중국 시장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궁합이 맞는다는 분석이다.

 중국 시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항상 화두가 되어 왔다. 2005년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2001년을 정점으로 시장 규모가 정체되고 있는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중국이 이제 문을 열고 있다. 향후 1년 내에 7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시장에 국내 업체들의 활약이 어떻게 펼쳐질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