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흑인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놀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인종차별로 간주돼 최고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월 18일(현지시각) “이번 주 안으로 뉴욕시가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은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만약 위반하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경우 (배상액) 한도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 정책은 흑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흑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맨해튼의 햄버거 가게 ‘웬디스’에서는 매니저가 21세 흑인 여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강요했고, 견디지 못한 여학생이 일을 그만뒀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흑인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