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기후 재앙으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한 195개 협약 당사국 정상들이 참여했는데 총회가 열렸던 2015년 12월의 기간을 일부에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라고 부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함께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신기후체제가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1)신기후체제의 이면, 국제역학관계의 변화 (2)신기후시대의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 (3)신기후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파리 총회의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묶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즉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파리 기후총회의 주요 결과물인 파리협정은 전문과 29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협정에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보다 더 낮게 억제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파리 협정은 21세기 중반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한다는 장기 방향도 제시했다. 기후협상의 합의문에 1.5℃ 목표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금번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가장 중요한 진전은 과거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감축을 시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이 처음 맺어진 1992년 이래 지난 25년 동안 국제기후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네가 먼저!”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교토의정서 중심의 다자간 국제기후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前)대통령은 2001년 교토의정서 체제의 ‘치명적 결함’을 근거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탈퇴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기후 관련 정책들이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중국은 선진국-개도국 의무부담을 둘러싸고 미국과 국제기후문제에 관한 한 대립각을 형성했었다. 중국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형성한 G-77 그룹의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조했다. 또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며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미국은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된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이 도출될 당시에도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3년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국제 기후협상 리더십은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자 최대 경제 성장국인 중국과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 이번 파리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공 배경이다. 양국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2013년에 출범하면서 강화되기 시작했다. 미·중 기후변화 협력은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기간 중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기후변화 공동성명에서 정점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기후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 이후 UN 기후협상체제 밖에서 중국, 일본, 인도 등과 다양한 기후변화협상을 주도해왔다. 미국 탈퇴 이후 EU가 기후체제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방식으로 유엔 중심의 다자간 협의보다는 시장 기반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반을 둔 미국 중심의 소규모 협의방식을 선호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미국 주도의 국제 기후협의체가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imate Change), MEM(Major Economies Meeting o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등이다.

오바마 행정부 1기 동안 기후변화 관련 의미 있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도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들이 집행되기 시작했다. 2013년 6월에 발표한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과 본 법안의 실천과제로서 2014년 6월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2015년 9월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2017년에 전국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선언했다. 이 선언은 그동안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 등지에서 시범 실시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규모로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녹색 조도(綠色照度)’ 시스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서 비화석 연료가 중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에는 15%, 2030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녹색 기후 펀드 30억달러 조성에 합의했다. 또한 중국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금 200억위안(약 31억달러)을 개발도상국들에 지원하기로 했다.


미 대선 결과가 리더십 향방 결정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행정부가 연속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파리협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청정 전력 계획안 등에 찬성하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후변화 방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 공화당 및 석탄 화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주(州)들은 이번 계획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김연규
서울대 노어문학과. 미국 퍼듀대 정치학 박사. 미국 세인트 메리스 칼리지와 버틀러 대학 초빙교수. 2012년부터 한양대에서 에너지거버넌스센터를 운영. 지난해 10월 에너지 안보와 북미 셰일가스 혁명 분야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6년판에 기재됨.